23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20일 툴젠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5870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툴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2만9450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툴젠의 상장주식 총수는 794만6828주로 늘어난다.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한편 최근 툴젠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유전자가위 원천 특허 기술을 보유한 툴젠이 미국에서 본격적인 특허 분쟁에 돌입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인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가 설립한 ‘브로드연구소’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가 주도하는 ‘CVC그룹’은 지난 5월 초 최종 변론을 마쳤다.
툴젠은 미국에 출원된 특허 중 1건에 대해 2020년 12월 저촉심사가 개시되면서 브로드, CVC와 경쟁하고 있다.
툴젠은 세 곳 중 ‘시니어 파티’(우선순위 권리자)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두 곳은 ‘주니어 파티’(후출원자)에 속해 먼저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시니어 파티 기업이 특허 분쟁 마지막 단계인 저촉심사에서 승소할 확률은 75%에 달한다.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주니어 파티인 CVC와 브로드가 입증해야만 하는 만큼 일단 툴젠이 우위에 선 상황이다.
주니어 파티 간 분쟁에서는 브로드가 승기를 잡아야 툴젠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브로드가 이길 경우 브로드와 툴젠 둘만 분쟁을 진행하지만, CVC가 이긴다면 툴젠과 브로드, CVC까지 3자간 분쟁으로 소송 판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를 거쳐 각 기관이 특허를 나눠 갖거나, 각자 특색을 인정해 별도 특허를 갖게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선 합의를 통해 특허를 공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툴젠 입장에서 봐도 현재의 재무상황이나, 막대한 소송 비용, 긴 소송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를 통해 하루 빨리 특허수익화를 이루는 게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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