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 급락…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부적정' 변경

김준형 기자

2024-08-23 07:53:22

삼부토건, 주가 급락…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부적정' 변경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삼부토건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삼부토건 주가는 종가보다 2.2% 내린 7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부토건의 시간외 거래량은 36만4898주이다.

이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삼부토건이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로 재감사한 결과 2022년 손실이 17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도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바뀌었다.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불일치로 전기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와 당기 사업보고서 상 비교표시 된 전기 재무제표의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2년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과 2023년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간에 2022년 천안신방 삼부르네상스 도급계약을 두고 견해 차이가 생긴 영향이다.

재무제표의 불일치로 재감사가 이뤄진 후 정정된 2022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실은 904억 원으로 기존 734억 원 대비 23.1%(170억 원) 늘었다.

재감사 후 정정된 영업적자도 기존 629억 원에서 819억 원으로 30.2%(190억 원) 확대됐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공사수익 과대계상, 공사원가 과소계상 등 오류로 인해 2023년 3월 22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170억400만 원이 과대계상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삼부토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원, 당기순손실이 516억원에 달하고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천567억원인 점 등을 지적했다. 삼부토건은 1년 내 만기 도래 단기차입금도 1천71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4월 보유 중인 일부 용지를 1천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용지매매 대금에 이자비용까지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경영진이 자금수지 분석 및 기타 정보를 준비했으나 해당 분석에 사용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필요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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