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이텍스, 주가 급락…'약사법 위반' 15일간 정제 제형 제조 중단

김준형 기자

2024-07-24 08:18:38

테라젠이텍스, 주가 급락…'약사법 위반' 15일간 정제 제형 제조 중단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테라젠이텍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테라젠이텍스 주가는 종가보다 1.94% 내린 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테라젠이텍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4400주이다.

이는 테라젠이텍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전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는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877억9228만원 규모로 지난해 개별 매출액의 71.2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재고로 제품판매에는 영향이 없다”며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과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테라젠이텍스는 지난 2018년에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당시 테라젠이텍스의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에 대해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테라젠이텍스는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제조번호(사용기한): 17002(2020.04.20.)]을 제조하는 수탁자로서 자동라벨기의 청소상태를 철저히 평가하지 않아 해당 제품 이외의 타제품을 동 제품의 포장공정에 투입해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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