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삼양식품 주가는 종가보다 2.1% 오른 6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양식품의 시간외 거래량은 3694주이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anish Veterinary & Food Administration)이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 제품 일부에 내렸던 회수 조치를 부분 철회해 덴마크 내 판매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앞서 삼양식품 제품 3개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에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회수 조치 당시 해당 제품의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덴마크 당국은 지난해 독일에서 13~14세 청소년이 극도의 매운 감자칩을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복부통증·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회수 조치 된 사례를 바탕으로 삼양식품의 불닭 제품에도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총 캡사이신 함량 측정법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위해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측정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식약처도 당시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결정에 대해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입수·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는 달리 캡사이신 함유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식기 등에 잔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해당 식품을 실제 조리하여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했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덴마크 정부에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고, 지난 3일 회수 조치 대상 제품에 대한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라면 제품은 감자칩과 달리 시간을 들여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고, 실제 섭취 캡사이신 함량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점 등도 설명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식약처가 제공한 근거를 토대로 위해 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 철회를 결정했다. 아직 조치가 철회되지 않은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R2R) 협의로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고 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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