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레몬 주가는 종가보다 3.29% 내린 44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레몬의 시간외 거래량은 3만4440주이다.
이는 레몬이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예고받은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레몬에 대해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레몬의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레몬은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레몬은 지난 4월 11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레몬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자본감소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레몬은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레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감자전 4200만 주에서 감자후 2100만 주로 줄어든다.
자본금은 감자 전 210억원에서 감자 후 105억원으로 감소한다.
무상감자를 위한 주주총회는 지난달 28일 열렸으며, 감자 이후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2일이다.
레몬은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감자 이유로 밝혔다.
감자는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기업의 누적결손 때문에 자본금이 잠식됐을 때 감자를 결정한다.
무상감자를 실시하면, 주주들은 보상 없이 감자 비율만큼 주식 수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몬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등 사유로 주식 매매거래를 지난달 11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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