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가 급등…국토부-현대차 '페달 블랙박스' 도입 논의

김준형 기자

2024-07-12 06:38:21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가 급등…국토부-현대차 '페달 블랙박스' 도입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가는 종가보다 1.52% 오른 3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41만2834주이다.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완성차 제조사에 대해 시정조치(리콜) 과징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잇단 블박 설치 권고에도 완성차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주무부처도 소극 대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른바 '당근'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제조사 등은 이날(1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최근 급발진 사고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차례 회의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새로 제시하기로 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여론이 커지고 국회에서도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완성차 업체들의 입장 변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다.

국내에서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지만, 제조사 측에서 "개발에만 5년이 걸린다"며 거부한 바 있다. 국내 제조사는 물론 수입사에도 강제해야 하는 탓에 무역 분쟁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전문가들 또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여러 장단점이 존재하나,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되면 급발진 사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사고는 예방도 물론 중요하나 예방이 쉽지 않다. 이때 페달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직접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위변조 없이 운전자의 결백 혹은 운전자의 페달 오인 여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의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AI 카메라, 영상 저장장치(DVR, NVR), 복합 센서, UVMS(지능형 보안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AI 알고리즘 기술 등을 갖춰 AI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10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포커스에이치엔에스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11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10일의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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