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투자경고 지정 해제…"주가 상승시 재지정"

김준형 기자

2024-07-04 08:06:14

이오플로우, 투자경고 지정 해제…"주가 상승시 재지정"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이오플로우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이오플로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4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3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오플로우는 4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6월 19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7월 3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이오플로우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오플로우가 미국 경쟁사 인슐렛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인슐렛 측이 주장한 '영업기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10월 24일 지방법원이 이오플로우 이오패치에 내린 2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하는 쪽을 지속권고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 인슐렛이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한 개별 내용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고 적시했다.

영업기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에 대해 "재량을 남용(abused its discretion)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공시된 18일 이오플로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3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이오플로우 주력 자산인 이오패치의 미국 판매 재개에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은 1심으로 돌아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일단락될 예정이다. 배심원 재판으로 올 11월말 예정되어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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