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라클, 주가 급락…'CU06-RE' 권리반환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김준형 기자

2024-06-21 08:05:59

큐라클, 주가 급락…'CU06-RE' 권리반환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큐라클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큐라클 주가는 종가보다 2.76% 내린 6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큐라클의 시간외 거래량은 7204주이다.

이는 큐라클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큐라클에 대해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당뇨병성 황반부종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CU06-RE 기술이전(License-Out, L/O) 권리 반환 의향 통보)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정시한은 내달 5일이다.
앞서 난치성 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큐라클이 프랑스 안과 전문기업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이하 떼아)으로부터 망막 혈관질환 치료제 'CU06-RE'에 대한 권리 반환 의향을 통보받았다고 지난달 21일 공시했다.

해당 치료제는 먹는 방식의 당뇨병성 황반부종,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다.

큐라클은 2021년 10월 아시아를 제외한 해당 치료제의 글로벌 판권을 떼아에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계약 규모는 선급금 600만 달러(약 70억원),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1억5750만 달러(약 1800억원) 규모였다.

큐라클은 지난 16일 떼아로부터 해당 치료제에 대한 권리 반환 의향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두 기업은 16일을 기점으로 30일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떼아가 최종 반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큐라클은 권리 반환 후에도 계약금, 연구개발 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치료제 후속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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