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이오플로우 주가는 종가보다 2.29% 내린 1만5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오플로우의 시간외 거래량은 8만8881주이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이오플로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이오플로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며,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이오플로우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오플로우가 미국 경쟁사 인슐렛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17일 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인슐렛 측이 주장한 '영업기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10월 24일 지방법원이 이오플로우 이오패치에 내린 2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하는 쪽을 지속권고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 인슐렛이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한 개별 내용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고 적시했다.
영업기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에 대해 "재량을 남용(abused its discretion)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공시된 18일 이오플로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3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이오플로우 주력 자산인 이오패치의 미국 판매 재개에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은 1심으로 돌아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일단락될 예정이다. 배심원 재판으로 올 11월말 예정되어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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