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주가 급락…"주가 상승시 투자경고 재지정"

김준형 기자

2024-06-10 06:35:30

이오플로우, 주가 급락…"주가 상승시 투자경고 재지정"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이오플로우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간외 매매에서 이오플로우 주가는 종가보다 2.09% 내린 1만17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오플로우의 시간외 거래량은 6만331주이다.

이는 이오플로우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이오플로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10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며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의 투자경고종목 해제 사유는 7일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오플로우는 10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날의 주가가 ▲5월 14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6월 7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이오플로우 주가는 강세를 이어왔다. 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월가의 행동주의 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이 이오플로우 주식 매수 선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오카캐피탈은 15일 (현지시간) 리포트를 통해 "인슐렛의 주식을 매도(Short)하고, 신생 한국 경쟁사인 이오플로우의 주식을 매수(Long)하고자 한다"며 "가처분 금지명령(예비 금지명령)은 기각됐다. 경쟁만이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내려진 항소법원의 가처분 금지명령 취소 처분 때문이다. 블루오카캐피털은 이에 대해 "당사는 소송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번 결론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하급심의 판단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고,여러 명백한 법적 오류 투성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항소법원(연방법원)은 인슐렛이 하급심서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입증했어야 하나, 입증 책임 이행 여부에 관해 회의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블루오카캐피털은 또한 "(이번 결정으로)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메드트로닉은 자동 인슐린 전달 패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 협상을 진행해왔다. 다만 인수를 발표한 이후, 이오플로우가 소송에 휘말리자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절차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펌프를 제조한 미국의 업체로, 이오플로우와 미국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슐렛은 또한 이오플로우의 제품 '이오패치'에 대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판매 예비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1심 법원인 미국 메사추세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오패치에 대한 국내외 판매를 제한했다. 이오플로우는 이에 항소했다.

연방법원은 오히려 "인슐렛이 가처분 결정을 지속해야 할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