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우, 주가 급락…투자경고 예고에 거래정지 가능성 부각

김준형 기자

2024-06-07 05:39:05

SK우, 주가 급락…투자경고 예고에 거래정지 가능성 부각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SK우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시간외 매매에서 SK우 주가는 종가보다 3.05% 내린 15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우의 시간외 거래량은 3292주이다.

이는 SK우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받은 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SK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4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SK우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3일의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SK우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SK그룹의 지주사인 SK와 SK우의 주가가 3일 연속 동반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판결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일대비 2600원(1.48%) 오른 17만8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우는 전일대비 3만3500원(18.93%)오른 21만500원에 마감했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들도 올랐다. SK이노베이션(6.30% ), SKC(4.67%), SK네트웍스(1.19%) 등도 동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임시 회의를 열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이라며 "SK와 구성원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1297만5472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만약 2심 결과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노 관장이 받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SK 주식을 산다면 단번에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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