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하이브 주가는 종가보다 2.94% 내린 19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이브의 시간외 거래량은 3만8350주이다.
이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이재상·이경준’이라는 1대 3 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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