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시스템, 신주 765.9만주 추가 상장…CB 전환 물량

김준형 기자

2024-05-20 06:56:07

서진시스템, 신주 765.9만주 추가 상장…CB 전환 물량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서진시스템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20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14일 서진시스템은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765만9572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서진시스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가액은 2만3500원이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서진시스템의 상장주식 총수는 5570만2423주로 늘어난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인 16일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진시스템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를 16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코스닥본부는 지난 8일 서진시스템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고, 다음 날인 9일부터 거래가 막혔다. 서진시스템이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직후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한 탓이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8일 장 마감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해 신설 법인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결국 서진시스템은 13일 ESS 사업 부문에 대한 인적분할을 철회했다. 철회 이유에 대해 회사는 말을 아꼈지만, 분할 결정 뒤 한국거래소가 서진시스템 거래를 정지시킨 게 철회 결정의 배경일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거래소가 서진시스템 거래를 정지한 건 이번 분할 결정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56조 1항 3호 아목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분할 모회사가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자본잠식 없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43조 1항 3호 미충족, 감사의견 적정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는 경우 ▲비상장사와 합병하고 3년 이내에 이 비상장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등일 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서진시스템은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통신 장비 전문 기업으로 5년 전 ESS 사업을 시작했다. ESS 매출은 2021년 1305억원에서 지난해 2745억원으로 두 배가 됐고, 올해에는 529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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