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내화, 주가 급등…美 중국산 철강 관세 25%로 인상

김준형 기자

2024-05-16 06:28:53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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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내화, 주가 급등…美 중국산 철강 관세 25%로 인상
조선내화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간외 매매에서 조선내화 주가는 종가보다 2.68% 오른 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조선내화의 시간외 거래량은 4만1908주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 알리미늄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철강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경우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사항들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은 ▲ 중국산 전기차 25%→100%(연내)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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