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젠사이언스, 주가 급등…계열사 그레데일과 소송서 '승리'

김준형 기자

2024-05-16 06:01:46

팜젠사이언스, 주가 급등…계열사 그레데일과 소송서 '승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팜젠사이언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간외 매매에서 팜젠사이언스 주가는 종가보다 3.28% 오른 5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팜젠사이언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7001주이다.

이는 팜젠사이언스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팜젠사이언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4.7% 늘어난 3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팜젠사이언스의 매출액은 13% 증가한 4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계사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의료장비업체 그레데일(Gredale LLC)과의 현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엑세스바이오가 수수료 계약 부재 확인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그레데일이 다시 반대 소송(사건번호 SOM-L-00556-23)을 제기한 바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 키트 판매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그레데일을 상대로 회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소를 2023년 5월 9일 뉴저지 상급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대해 그레데일은 9월 23일 엑세스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에 반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엑세스바이오가 수령한 특정 주문에 대한 보수 및 징벌적 손해 배상 등으로 1억 7천만불 이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엑세스바이오는 판매대행 수수료 청구)에 대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또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와 관련해 당사와 그레데일 간 계약은 없었으며,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이 엑세스바이오의 손을 들었으며, 이로 인한 소송 종결을 선언했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해당 공시에서 "그레데일은 당사와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바, 지난해 5월9일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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