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시스템,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김준형 기자

2024-05-09 07:24:56

서진시스템,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서진시스템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진시스템의 주식 매매거래는 지난 8일 오후 4시21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회사분할 결정' 공시와 관련하여 본소에서 검토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서진시스템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 새로 설립할 법인이 ESS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진에너지시스템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진시스템, ESS 부문 인적분할서진시스템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했다. 배정 기준일은 오는 10월 31일이며, 분할 비율은 존속회사 85 대 분할회사 15다.

서진시스템은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통신 장비 전문 기업으로 5년 전 ESS 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글로벌 1위 ESS 업체인 미국 플루언스에너지에 납품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매출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ESS 매출은 2021년 1305억원에서 지난해 2745억원으로 두 배가 됐고, 올해에는 529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영향으로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가 0.68% 오르는 동안 서진시스템은 44.98% 상승했다.
오성혜 서진시스템 부장은 “친환경 시대를 맞아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회사의 관련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할 취지를 설명했다.

존속회사인 서진시스템은 ESS를 제외한 통신 장비,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 데이터센터 사업 등 나머지 사업을 그대로 하게 된다.

전동규 서진시스템 대표는 “혼재된 사업 영역을 구분해 사업 부문별로 적정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모두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