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주가 급등…'인슐렛' 소송전 청신호

김준형 기자

2024-05-09 04:22:45

이오플로우, 주가 급등…'인슐렛' 소송전 청신호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이오플로우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이오플로우 주가는 종가보다 9.56% 오른 5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오플로우의 시간외 거래량은 7만6176주이다.

이는 미국 법원이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오플로우는 8일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슐렛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야함(유지되어야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법원의)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정지(Stay)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본 정지결정은 지난해 10월10일 (주법원의) 1차 수정가처분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4월 2차 수정가처분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연방법원은) 주법원에 대해 2차 수정가처분결정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는 미국 인슐렛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를 상용화하고 미국 의료기기업체와 M&A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제품이 자사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주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연방정부 법원이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상급법원인 연방정부 법원 결과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오플로우는 작년 11월 초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아닌 연방정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항소 소송 결과는 올 상반기 내 나올 전망이다.

이오플로우는 "향후 연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다 상세한 결정 이유를 밝힐 예정"이라며 "주법원의 결정 등 추후 진행상황은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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