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주가 급락…아이코어 '계약 위반' 소송 제기

김준형 기자

2024-05-08 06:45:20

제넥신, 주가 급락…아이코어 '계약 위반' 소송 제기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제넥신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제넥신 주가는 종가보다 7.12% 내린 7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넥신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5208주이다.

이는 제넥신이 피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넥신은 679억원 규모의 국제중재판정부(ICC) 국제 중재 사건 소송 제기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신청인인 ICHOR MEDICAL SYSTEMS는 제넥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ICC에 중재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넥신은 중재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넥신이 개발을 중단한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GX-188)에 대한 권리를 두고 미국 ICHOR(아이코어)사와 지분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백신인 GX-188은 전기천공(Electroporation) 방식의 기기(이하 EP)로 약물을 주입한다.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기기는 아이코어의 'TriGrid'다.

아이코어는 기기 제공에 따라 GX-188 자궁경부전암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분 계약을 맺었다.

현재 자궁경부전암 백신 개발은 중단한 상태다. 성영철 제넥신 회장은 지난해 중순경 GX-188이 자궁경부전암에서 2상 결과가 좋지 않아 개발을 중지하고,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병용하는 자궁경부암에 집중하겠단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같은해 말 제넥신은 GX-188의 자궁경부전암에 대한 긍정적인 2상 결과를 미국암학회(AACR)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히고, 사업성을 고려해 후속임상을 중단했단 입장을 배포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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