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킵스하이텍, 신주 1.5만주 추가 상장…주식매수선택권 물량

김준형 기자

2024-05-03 07:06:26

웰킵스하이텍, 신주 1.5만주 추가 상장…주식매수선택권 물량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웰킵스하이텍의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

3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29일 웰킵스하이텍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1만5375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웰킵스하이텍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600원이다.

이번 상장에 따라 웰킵스하이텍 상장주식 총수는 2713만6762주로 늘어난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힌다.

한편 웰킵스하이텍의 자기자본의 약 20.8%에 달하는 금액이 가압류됐다.

지난달 15일 웰킵스하이텍이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DB글로벌칩이 웰킵스하이텍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가압류를 요청했으며, 지난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금 17억 8,04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동결시켜, 재산이 팔리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하나은행은 웰킵스하이텍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중지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번에 웰킵스하이텍이 가압류된 금액은 약 89억 원이며, 웰킵스하이텍은 해당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웰킵스하이텍 자기자본의 약 20.8%에 해당해 웰킵스하이텍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웰킵스하이텍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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