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주식 매매거래 재개…무상감자 완료

김준형 기자

2024-05-02 07:40:41

레몬, 주식 매매거래 재개…무상감자 완료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레몬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레몬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앞서 레몬은 지난달 11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레몬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자본감소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레몬은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레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감자전 4200만 주에서 감자후 2100만 주로 줄어든다.

자본금은 감자 전 210억원에서 감자 후 105억원으로 감소한다.

무상감자를 위한 주주총회는 지난달 28일 열렸으며, 감자 이후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2일이다.

레몬은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감자 이유로 밝혔다.

감자는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기업의 누적결손 때문에 자본금이 잠식됐을 때 감자를 결정한다.

무상감자를 실시하면, 주주들은 보상 없이 감자 비율만큼 주식 수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몬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등 사유로 주식 매매거래를 지난달 11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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