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개선기간 부여

김준형 기자

2024-04-17 07:16:04

플래스크,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개선기간 부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플래스크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플래스크의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지난 15일 플래스크는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플래스크에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다만, 개선기간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플래스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며 "15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플래스크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됐다. 지난달 29일 플래스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거절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플래스크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 불확실 ▲거래 타당성 및 회수가능성 증거 미확보 ▲전기 재무제표 오류 등을 지적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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