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간외 매매에서 윌링스 주가는 종가보다 7.94% 오른 73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윌링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7270주이다.
이는 윌링스가 유상증자 납입대상자를 변경해 자금조달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윌링스는 지난 12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대상자를 한국파비스알엔디에서 드림투자조합으로 변경해 시설자금 60억 원과 운영자금 20억 원을 조달했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원래 '한국파비스알엔디'이다. 한국파비스알앤디는 윌링스의 변경 예정 최대주주였다.
해당 유상증자는 윌링스가 지난해 6월 피나클로지스투자1호조합과 리워터월드를 대상으로 발행한 유상증자다.
이후 윈가드 신성장 투자조합 8호를 거쳐 한국파비스알앤디까지 넘어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납입일은 수차례 연기되는 한편, 유상증자의 규모도 최초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다시 한 번 제3자배정 대상자가 드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됐고, 유상증자 규모도 80억4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서 윌링스의 최대주주는 제이스코홀딩스에서 드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된다.
드림투자조합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 납입으로 윌링스의 지분 20.58%를 보유하게 된다.
한국거새소는 "윌링스는 1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윌링스는 현재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윌링스는 지난달 2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윌링스의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제시했다.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과 비적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적정은 다시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로 분류된다.
한정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은 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윌링스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사유는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이 비적정하기 때문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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