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맥스, 주식 거래정지 기간 변경…1년간 개선기간 부여

김준형 기자

2024-04-12 07:46:52

코맥스, 주식 거래정지 기간 변경…1년간 개선기간 부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코맥스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코맥스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부여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맥스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맥스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며 "11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5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맥스는 지난달 21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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