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주식 매매거래 정지…감사의견 '비적정' 조회공시 요구

김준형 기자

2024-03-29 07:24:04

플래스크, 주식 매매거래 정지…감사의견 '비적정' 조회공시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플래스크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플래스크의 주식 매매거래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플래스크에게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기한은 29일 오후 6시까지다.

만약 플래스크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답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플래스크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현재 플래스크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플래스크의 경우 주주총회가 29일 예정돼 있다. 따라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플래스크은 지난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플래스크 측은 당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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