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개선기간 부여

김준형 기자

2024-03-27 06:44:00

엠벤처투자,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개선기간 부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엠벤처투자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 기간이 변경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엠벤처투자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엠벤처투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닥 시장 규정상 일단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다.
다만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증시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사유 발생과 동시에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거래소는 "엠벤처투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며 "26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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