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주가 급등…감사의견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김준형 기자

2024-03-27 04:56:02

유니켐, 주가 급등…감사의견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유니켐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유니켐 주가는 종가보다 3.3% 오른 20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니켐의 시간외 거래량은 2만6303주이다.

이는 유니켐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도래하면서 상장 종목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이번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올해 들어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발표한 기업은 총 39개로 파악된다. 이중 총 18개 기업은 현재 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앞서 유니켐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유니켐은 이달 29일 열리는 주주정기총회 일정에 따라 개최 1주 전인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회사 측은 2023년 말 지분 매각한 종속회사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매각한 유니원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한 추가 시간 소요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부득이하게 늦어지게 됐다"며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일 장 마감후 유니켐은 감사의견 '적정'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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