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비디자인, 주식 매매거래 재개…파산신청 사유 해소

김준형 기자

2024-03-21 07:06:27

에이치앤비디자인, 주식 매매거래 재개…파산신청 사유 해소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이날부터 재개된다고 공시했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해제 사유는 '파산신청 사유 해소'이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은 21일 회사 파산을 요청한 신청인은 파산신청 전부를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지난 14일 이 씨 외 7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에이치앤비디자인의 파산 선고를 요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에이치앤비디자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씨의 에이치앤비디자인을 상대로 6억원 규모 채권액에 대한 파산신청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에스제이엔비폴이라는 회사가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봤다"며 파산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에스제이엔비폴이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채권자들은 신주발행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취하를 이어가는 등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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