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비디자인, 주식 매매거래 재개…파산신청 사유 해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32107062008594cd1e7f0bdf18018228149.jpg&nmt=23)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이날부터 재개된다고 공시했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해제 사유는 '파산신청 사유 해소'이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은 21일 회사 파산을 요청한 신청인은 파산신청 전부를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에이치앤비디자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에스제이엔비폴이라는 회사가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봤다"며 파산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에스제이엔비폴이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채권자들은 신주발행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취하를 이어가는 등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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