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테카바이오, 주가 급등…감사의견 '적정' 시장 우려 씻어냈다

김준형 기자

2024-03-21 05:52:32

신테카바이오, 주가 급등…감사의견 '적정' 시장 우려 씻어냈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신테카바이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신테카바이오 주가는 종가보다 1.93% 오른 1만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테카바이오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1533주이다.

이는 신테카바이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달새 신테카바이오의 주가는 급락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신테카바이오 주가는 1만3170원이었는데, 전일 1만35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14일에는 940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신테카바이오에 대해 '최대주주 반대매매'와 '상장폐지 우려' 풍문이 돌면서다.

이에 대해 신테카바이오는 지난 5일 홈페이지의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장 루머가 개인 손절매로 이어진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대주주 반대매매 이슈는 없으며, 당사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까지 (상장폐지에 대한) 매출액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현재 사업 및 재무 등 당사 전반에 걸쳐 별다른 이상 징후나 문제점은 없다"고 전했다.

또 전일 신테카바이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우려가 해소됐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도래하면서 상장 종목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이번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신테카바이오는 전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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