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디, 주식 매매거래 정지…'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조회공시 요구

김준형 기자

2024-03-20 07:20:25

더코디, 주식 매매거래 정지…'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조회공시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더코디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코디의 주식 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정지된다.

더코디 주식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이다.

거래소는 더코디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기한은 20일 오후 6시까지다.
만약 더코디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답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더코디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한편 더코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투자환기종목이란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않도록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만 최대주주가 4차례 변경됐고, 2022년 9월 사명을 코디엠에서 더코디로 바꿨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