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플래스크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15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플래스크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14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플래스크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플래스크 주가는 강세를 이어왔다. 플래스크 주인이 글로벌 보형물 의료기기 기업 ‘모티바코리아’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플래스크는 비엔엠홀딩스와 모티바코리아가 전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비엔엠홀딩스는 플래스크 기존 최대주주로,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지분 19.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비엔엠홀딩스는 플래스크 주식 1255만1554주를 모티바코리아에 양도한다. 1주당 가격은 1400원, 총대금은 175억7215만원이다.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했으며 잔금은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플래스크는 1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주당 900원에 신주 1666만6666주를 발행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휴먼웰니스다. 휴먼웰니스는 모티바코리아 최대주주다.
유상증자가 오는 28일 마무리되면 휴먼웰니스는 플래스크 최대주주에 등극한다.
한편 지난 2014년에 설립된 모티바코리아는 2016년 6월부터 국내에 첫 상품 출시 후 매년 30%씩 성장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8월엔 70억원 규모 시리즈B 후속투자를 따내기도 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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