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부터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기간은 본래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였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지란지교시큐리티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상 연도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연도다. 증선위는 이 기간 재무제표 감리 결과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됐다고 봤다.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관련 제품 매출액에 왜곡이 생겼다는 것이다.
2017년(18억3100만원) 2018년(21억3300만원) 2019년(22억700만원) 2020년(-19억6200만원) 등 이 기간의 제품 매출 과대·과소 계상액 합계는 42억여원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종속회사 및 지란지교시큐리티 본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상품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한 위반액은 조사대상 기간 223억8200만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사업결합과 영업권 손상평가를 수행해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됐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및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관련 내용을 검찰 통보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체제를 정비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다"며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일(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증선위 검찰통보 등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날에도 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지란지교시큐리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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