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부터 SBW생명과학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기간은 본래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였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앞서 한 매체는 SBW생명과학이 부채계상 누락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 검찰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SBW생명과학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 요구 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 의결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해 SBW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등 감리 지적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SBW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으므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며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SBW생명과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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