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아, 무상감자 또 다시 결정…30대 1 '무상병합'

김준형 기자

2024-03-13 07:20:18

디모아, 무상감자 또 다시 결정…30대 1 '무상병합'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디모아가 무상감자를 진행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모아는 보통주 30주를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96.6% 감자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감자사유는 재무구조개선 및 적정유통주식수 관리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4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수는 1억185만8024주에서 339만5267주로 감소한다. 자본금 역시 감자전 509억2901만 원에서 감자후 16억9763만 원으로 줄어든다.
매매거래 정지 예상 기간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앞서 디모아는 지난 1월19일 보통주 10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는 10대1 감자를 통해 자본구조를 효율화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모아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0주가 동일 액면금액 1주로 병합될 예정이었다.
다만 디모아는 "2월 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표결결과 2호의안 자본감소(감자)의건이 부결됨에 따라 본 자본감소(감자)결정은 취소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무상감자란 주주들에게서 대가 없이 주식을 거둬들인 후 소각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누적결손금이 커질 경우 자본금 규모를 줄여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무상감자는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어 투자자에게 악재로 인식된다.
무상감자가 진행되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있지만 정작 주주들은 주식 수가 줄어 손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디모아 주주들은 지난 6일 진행된 임시주총을 통해 무상감자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모아는 쌍방울그룹 자회사로 2022년 쌍방울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미화 밀반출 의혹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디모아, 아이오케이 등 쌍방울 전 계열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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