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간외 매매에서 하인크코리아 주가는 종가보다 3.51% 내린 1733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인크코리아의 시간외 거래량은 7만8824주이다.
이는 하인크코리아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하인크코리아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6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향후 하인크코리아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3)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하인크코리아 주가는 강세를 이어갔다. 하인크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무상증자 사유로 21일부터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기준일이며, 신주 예정 상장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만큼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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