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제주은행 주가는 종가보다 2.12% 오른 1만3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주은행의 시간외 거래량은 45만3700주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기준을 확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다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 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심사 기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심사 기간이 3개월내(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내)로 규정돼 있지만, 심사 기간에 서류보완요청을 할 경우 3개월 내에 산입이 안되도록 돼 있어 일반적으로 더 길어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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