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유진로봇 주가는 종가보다 2.69% 오른 1만2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진로봇의 시간외 거래량은 5만7257주이다.
다가오는 11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로봇주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정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로봇의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었다.
개정안은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해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허용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유진로봇은 청소로봇, 물류로봇 등 완제품 로봇 개발 및 판매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왔으며, 2019년 이후 B2C 중심에서 다양한 물류시장을 목표로 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의 B2B 중심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
최근 물류로봇 시장의 핵심요소인 고카트 자율이동로봇 사업에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의 구성요소인 라이다 센서, SLAM콘트롤러 같은 다양한 제품도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3D라이다(LiDAR) 센서와 자율주행 솔루션 등 로봇 부품과 솔루션 기술 개발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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