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림로봇, 주가 강세…로봇법 개정 앞두고 관련주 급등

김준형 기자

2023-11-02 09:40:41

휴림로봇, 주가 강세…로봇법 개정 앞두고 관련주 급등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휴림로봇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휴림로봇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 오른 1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로봇주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정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로봇의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었다.

개정안은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해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허용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휴림로봇은 산업용로봇(제조업용로봇) 뿐만아니라 지능형로봇(서비스로봇)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다각화(국방용 로봇, 기타 신규사업 등)를 통해 사업의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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