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7% 오른 4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로봇주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정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로봇의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었다.
개정안은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해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허용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협동로봇(Cobot)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협동해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 로봇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015년 4개의 협동로봇을 개발했고, 2018년 양산을 시작하며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6개의 모델을 추가로 출시해 최다 협동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게 됐다.
이듬해엔 협동로봇 판매량 기준 글로벌 상위 4개 기업에 진입했다.
현재 M시리즈 4종, A시리즈 6종, H시리즈 2종, E시리즈 1종 등 로봇 암(Arm) 상품 13종과 적재 솔루션인 팔레타이징 상품, 무인카페운영 로봇이 포함된 커피모듈 등이 주요 제품군이다.
매출 성장세도 견조하다. 매출액은 2020년 201억6400만원에서 2022년 449억5400만원으로 최근 3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영업손익의 경우 아직은 적자구간이다.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020년 144.35%에서 2023년 상반기 102.87%로 개선됐다. 통상 적절한 부채비율은 100~150% 사이로 본다.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유동비율의 경우도 2020년 107.12%에서 2023년 상반기 141.62%로 개선됐다. 다만 적절한 유동비율 기준은 200% 이상으로 본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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