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간외 매매에서 경동제약 주가는 종가보다 6.71% 내린 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동제약의 시간외 거래량은 9만8683주이다.
이는 경동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지난 17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55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추징금 부과사유는 법인세 통합조사(2018~2021년)이다.
경동제약 측은 "추징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통지서 상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징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부과금액이며, 추후 최종세액 변경 등 주요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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