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한탑 주가는 종가보다 2.92% 오른 1936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탑의 시간외 거래량은 14만6600주이다.
한탑은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원고)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 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일부 의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달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탑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씨엔킴 등 채권자는 한탑의 발행주식 2739만7578주 중 124만4123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일 한탑의 정기 주총을 앞두고 회사 측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회사 측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씨엔킴 등은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주주로서 정기 주총에서 주주를 파악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금도 함께 청구했다.
씨엔킴 등은 한탑이 '경영권 매각을 목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통해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B를 인수한 씨엔킴 측에서 가처분 열람 허용을 신청하면서 정기 주총를 앞두고 지분 경쟁이 예상된다는 업계 관측도 나왔다.
업계에선 씨엔킴 측이 CB를 인수하며 지분을 많이 확보했지만 회사 측이 경영권을 팔 계획이 없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한탑 측은 앞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해당 주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제안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주주제안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제안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정기 주총의 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운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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