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씨가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A씨 주장이 보도된 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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