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적발시 처분 규정 강화

이원상 기자

2019-10-10 13:21:28

개발이 어려운 곳임을 알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판매한 기획부동산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불법 사항들에 대해 공정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기획부동산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해 계약일자를 위조하는 등 불법 사항 1394건이 신고됐다.

한 경매직원과 블로거는 문제가 있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인터넷으로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토지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는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고, 계약일자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도는 적발 사례가 발견될 시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요청 뿐 아니라 관련 처분 규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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