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장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발표했다.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판부와 장대호에게 울분을 쏟아내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강 몸통 훼손 시신 사건은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의 어느 모텔에서 일하는 피의자 장대호 (38)가 투숙객 A 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해 훼손하고 8월 12일에 시신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쪽에 여러차례 유기한 사건이다.
범행동기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를 주지않아 피해자가 자고있을 때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었으며 장대호는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자수를 택했다.
장대호는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한 것" 이라는 발언을 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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