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일환이으로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개시한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전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내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제품은 으뜸효율 홈페이지에 방문해 품목, 모델명을 차례로 검색해 알아볼 수 있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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