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등 4명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 J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썼다.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6~24일)를 초과한다.
하지만 KBS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징계절차에 돌입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아나운서들에게 올해 2월 "정기 감사가 계획돼 있다"며 "휴가 결재 처리하지 않는 날들을 휴가 처리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발견됐다.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이다.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한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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