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인천시 강화군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지역 내 사육되고 있는 돼지 3만8천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최종승인을 해 이 같이 밝혔다.
대부분의 농장주들도 동의했고 원활한 살처분 추진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100% 보상과 살처분 용역업체 장비임차료·인건비 등에 필요한 약 9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더이상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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