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원상 기자

2019-09-24 16:00:46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2018년 9월 시작된 '아동 수당' 제도가 1년 만에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의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에게 지급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혜택 대상은 195만명에서 268만명으로 73만명가량 늘었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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