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원 20만 돌파

이원상 기자

2019-09-24 14:05:48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한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사건은 각종 SNS를 통해 인터넷 상에 확산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영상에는 여자 초등학생이 다수의 중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영상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현장에 같이 있던 남학생들은 폭행을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
사진 : 청와대 국민과의 소통 게시판
사진 : 청와대 국민과의 소통 게시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을 언급하며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 법의 무서움을 깨우치게 해야한다"고 했다. 20만 명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줘야 한다.

청원인은 소년법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날 것을 염두에 두고 청원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이란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한다' 는 법으로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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