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산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간호사 B 씨는 본인의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 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황당한 사건의 피해자는 베트남인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아래층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를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던 피해자는 마취제를 맞아 잠든 사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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