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여기있다!...신청조건과 날짜는?

이원상 기자

2019-09-19 10:40:45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이 화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상품으로, 대출은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로 만기 내내 고정된다. 다만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힘든 경우에는 SC제일·KB국민·기업·NH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Sh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은 재산소득이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원까지 인정되며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지난 2019년 7월 23일 출시방향이 공개되기 전에 전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포함)에서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준고정금리)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한도대출, 기업대출 등은 제외되므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포함되며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하며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된다.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되고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전체 공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으로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선착순 신청이 아닌 선정방식이므로 마감 날짜인 9월 29일 이전까지 신청하면된다. 신청 시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하는 것이 좋다.

이원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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